세무사에게 지가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에 이어 단독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재 추진된다.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7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독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당시 안택수 의원이 발의 했지만 자동폐기된 바 있어, 법안통과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05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지가공시제도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무사법에는 이러한 개정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가공시에 관한 이의신청대리만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한 상태로 두고 있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공시에 관해서는 세무사가 이의신청을 대리 할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배 의원은 “지가 공시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공시에 관한 이의신청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함으로써 세무대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