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의 토지를 종중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리경작했다면 향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7일 종중소유의 농지에 대해 종중원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했다면, 이는 종중 자경이 아닌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만큼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심판결정을 내렸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및 시행령 제 66조에서는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종중토지를 종중원이 아닌 제 3자(관리인)가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 농지로 간주하지 않는 등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간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심판원의 이번 결정문요지를 쫓을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더라도 임대차계약 형식을 빌릴 경우에는 제3자와의 대리경작으로 본다는 유추해석마저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시, 종중과 종중원과의 임대차계약은 마치 사족(蛇足)과도 같은 일이 되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李씨 종중은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농지를 지난 1974년 취득한 후 2007년 지방도로 확장공사용으로 수용됨에 따라 6천여만원에 양도하면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청에 감면대상으로 신고했다.
반면 국세청은 종중이 신고한 토지조사결과 종중원인 이 某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료지급조로 분묘벌초 및 제수봉사를 하도록 하는 등 대리경작에 해당됨에 따라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채 경정고지했다.
심판원은 이건 심판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심리를 통해, 실제로 종중과 종중원간의 임대차계약이 맺어졌음을 적시하며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합당함을 판결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심판청구가 기각결정이 내려진 데는 임차인인 종중원의 8년 자경 사실이 입증되는 않은 점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최초 쟁점논지인 종중과 종중원간의 임대차계약 문제와 함께 종중원의 8년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자연스레 기각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의 이같은 부언에도 불구하고 종중과 종중원간의 임대차 계약은 향후 종중 소유 토지의 8년 자경사실 입증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