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장기주택저축 비과세시한 2012년까지 3년 연장추진

고승덕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바과세 시한을 3년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최근 동료의원 16명과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이거나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주가 7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목돈마련저축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금리는 4~5%대인 반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도 5%대에 달하고 있어 소득세(주민세 포함 15.4%)를 납부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 의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가 폐지될 경우 근로자들의 저축의욕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크므로 근로자들의 목돈마련을 돕고, 금융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