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최근 동료의원 16명과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이거나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주가 7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목돈마련저축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금리는 4~5%대인 반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도 5%대에 달하고 있어 소득세(주민세 포함 15.4%)를 납부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 의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가 폐지될 경우 근로자들의 저축의욕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크므로 근로자들의 목돈마련을 돕고, 금융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