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지난 해 6월 전국 조직으로 확대개편한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으로 불법세무대리행위의 발본색원에 나섰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7일 세무사의 법적 고유업무인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구성된 업무침해감시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공석 중인 부위원장 자리에 김상철 세무사(前서울회 부회장)를 임명하는 등 조직정비를 완료했다.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지난 ’01년 12월 관련 규정이 제정되면서 운영돼 왔지만 소규모의 위원으로 구성됨으로써 전국적인 감시활동을 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기존의 50~60명 정도로 구성된 위원수를 지난 해 6월, 전국의 99개 서별세무사협의회 구성원 200여명을 위원으로 확대해 골고루 포진시킴으로써 명의대여·사이비세무사 및 타자격사의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지만, 위원회는 그간 내외적인 문제로 활동이 미미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세무사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다시금 조직을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18 국회에 재상정 예정인 세무사법개정 정부안에 ‘불법세무대리 광고 처벌’ 등을 골자로 한 비세무사의 업무영역 침해로부터 세무사의 고유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무침해감시위원회의 역할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세무사회는 업무침해감위위원회가 재정비 됨으로써, 향후 무자격자(사무장 등)의 불법세무대리행위 및 경영지도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타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회계 아웃소싱, 컨설팅 업체들의 세무대리 행위 △납세자연맹, 납세자연합회 등의 세무대리 행위 등 세무사의 고유업무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실히 지켜나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