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가를 먼저 한 후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신규 등록한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받은 분에 대해 추징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공개세무법정을 개최, 김 某씨가 동대문구청장과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에 대해 이같이 심의했다.
김 씨는 장애인인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해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결혼식을 2개월여 앞두고 세대분가를 먼저 한 후 결혼과 함께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인 동대문구와 마포구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3조 제1항 본문과 단서규정에 의거 장애인과 공동명의 신규등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공동명의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감면분에 대한 추징을 주장했다.
김 씨는 혼인을 앞두고 결혼 후 살집에 혼수를 먼저 들여와야 하고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분가를 먼저 한 후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는 추징제외사유인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이므로 취·등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결혼에 의한 세대 분가인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이 경우는 결혼에 의한 세대분가로 인정됨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