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1. (화)

기타

배심원 유ㆍ무죄 판단, 항소심서 처음 뒤집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의 유ㆍ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말 A(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A씨의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지만 1심은 배심원의 평의 결과와 같이 이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유력한 증인인 목격자의 진술이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는데 목격자 한 사람의 흔들리는 진술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이 사소한 점에서 약간의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요 부분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목격자가 시종일관 주시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정도의 불일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보면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판결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까지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렵고 세부 상황에 대해 추궁하는 질문을 계속 받으면 구체적으로 단정해 진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이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올해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이후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했던 것은 이씨 사건이 처음이었지만 항소심에서도 유ㆍ무죄가 바뀌는 첫 사례가 됐다.

 

대전고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형량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1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유ㆍ무죄 판단이 상급법원에서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만 적용되고 있고 배심원들의 평의 결과에는 권고적인 효력만 부여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법관의 판단만으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유ㆍ무죄가 뒤집힐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제공)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