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거래세(취.등록세) 등 세금 인하정책이 지방 세수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강원도가 재정압박을 받고있다.
4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거래세 징수액은 취득세 793억원, 등록세 732억원 등 1천525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취득세는 251억원, 등록세는 69억원 등 320억원(17%)이 감소했다.
지난 해 12월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부동산대책과 함께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미루면서 거래세 징수액은 287억원에 불과해 전년 같은 기간의 586억원 대비 51%(299억원)나 감소했다.
실제 도 내에서 실거래 신고대상인 부동산의 거래 건수의 경우 올해 들어 5월말까지 3만9천18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만442건에 비해 1천261건이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도 원인이지만 부동산 거래의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 심리에 따른 거래 감소가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수 감소는 도의 재정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폐지가 예고되면서 골프장이 준공과 등록을 미루는 것도 도세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달 골프장 중과세 폐지가 입법 예고된 후 횡성과 태백 등 2곳의 골프장이 개장을 9월께로 연기하는 등 도내 일부 골프장이 개장시기를 늦추는 것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골프장이 당초 예정대로 개장할 경우 40억~60억원의 취.등록세를 내야하지만 중과세가 폐지되면 세금을 현재 10%에서 2%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취.등록세는 매매금액의 2%에 불과해 이를 인하한다고 부동산 거래가 늘기는 어렵다"며 "결국 도세의 76%를 차지하는 거래세만 감소해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