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민관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령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11월까지 12개 공정위 소관 법령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4일 외교안보센터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하계 세미나에서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5개팀과 14개 분과로 구성되는 법령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9월에 실무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에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위해 11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각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 국제적 기준 부합 여부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여부 ▲ 법규정간 중복 내지 상충 여부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공정위 소관 법령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한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10일 차관회의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도다.
서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향후 소비자 보호정책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소비자'라는 단어를 넣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명칭 변경은 시가상조라는 판단했으며 지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8월 중국 경쟁법 시행에 따라 중국 경쟁당국의 책임자를 초청해 국내 기업들에게 법령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