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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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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금융규제 놓고 '영토갈등' 양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권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금감원의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 전환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적절치 않은 조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금감원은 보험사에 단순 권고한 것을 두고 공정위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자동차보험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방침은 보험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며 "보험사들은 가격 차별을 통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시장 원리"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유료화 방침을 정하면 보험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소비자는 물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보험사에도 손해인 만큼 금감원이 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와 소비자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사에 자율적인 유료화를 권고한 것일 뿐이며 강제사항이 아니며 행정지도로 볼 수도 없다는 견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유료화하지 않기로 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서비스 유료화는 금감원이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상급유 유료화 논란에 앞서 공정위와 금융감독당국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해 피해를 입은 환헤지 상품인 '키코'를 놓고도 갈등을 보였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장외 파생상품 가입을 유도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면서 금융당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전부터 공정위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에는 김용덕 전 금감원장과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서 금리, 수수료, 기타 거래조건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령 등에 따라 공정위가 규율키로 했으며 부당 공동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행정지도의 여부, 범위, 내용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키로 했었다.

 

또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체결한 협약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두 기관의 영토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금감원의 감독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경쟁을 저해하는 조치까지 취하는 것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인 반면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담합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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