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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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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간부 사칭 거액 뜯어내

자신을 MBC 간부라고 속이고 기자로 특채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지역언론사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는 MBC 간부를 사칭해 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한 지역언론사 기자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06년 1월부터 국회를 출입하기 시작한 김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 신문기자 A(60)씨에게 자신을 'MBC 정치부장'이라고 소개했다.

 

김씨는 A씨에게 '1억원을 주면 MBC 기자로 특채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했고 이 말에 속은 A씨는 보름새 6천만원을 구해 김씨에게 건넸다.

 

김씨는 또 A씨의 후배가 오락기 제조업체의 불법행위를 취재해 달라고 부탁하자 "취재차량을 동원해야 하고 방송사 간부에게도 로비를 해야 한다"며 취재비용으로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의 후배 역시 김씨에게 속아 결국 2천만원을 건넸지만 김씨의 사기 행각은 결국 꼬리를 밟혔다.

 

심지어 김씨는 MBC 기자 신분증을 위조해 A씨에게 건네면서 "경력기자로 채용됐다"고 속이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씨와 A씨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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