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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조세심판원 '고품질 심판' 위해 직원전문성 강화 '올인'

사상 최초 매주 4일간 오전 7시부터 두시간씩 직무교육

조세심판원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한 직무교육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큰 기대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 5월28일부터 시작해 이달 25일 종료되는 제1차 직무교육은 매주 화·수·목·금요일 등 4일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두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법인세법과 세무회계를 포함한 회계학을 주 과목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른 시간인 오전 7시부터 강의가 열리는 탓에 수강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나, 허종구 심판원장을 비롯한 상임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등 매 번 수강인원만 60여명에 달할 만큼 열기가 뜨겁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직무교육이 크게 화제가 된데는 전신(前身)인 국세심판원 당시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최초의 직원직무교육이라는 점이다.

 

이와관련 세무·회계사 등 심판청구대리인들은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다툼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관을 비롯한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 국세심판원 당시에는 ‘심판원’이라는 위상과 직원들의 자부심 등을 고려해 친절교육 등의 집체교육만이 있었을 뿐 세법에 대한 전문성 제고는 직원 개개인의 의지에 맡겨졌다.

 

이 결과 시대에 다소 뒤떨어지는 심판 심리가 일부 진행되는 등 납세자는 물론, 과세관청과 납세자를 동시에 설득하고 납득케 하는 심판절차가 일부나마 정상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판청구대리인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 강남의 K 某 세무사는 “국세심판원 당시 쟁점사안에 대해 조사관과 토론을 벌이던 중 다소 일탈된 법 해석을 하고 있는데 놀란적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떠나 세법에서 이견을 보이기 시작하면 심판과정이 결코 순조로울 수 없다”고 당시의 난처했던 상황을 기억했다.

 

같은지역내 L 某세무사 또한 “과세관청에 비해 보다 넓고 깊이 있는 전문성를 토대로 내려진 심판결정문에 대해서는 기각이나 인용여부에 관계없이 ‘배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며, “심판원 입장에서도 상급심인 행정소송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깊이 있는 심판결정이 필요하다”고 동감을 표했다.

 

이번 직원 직무교육을 계획한 허 심판원장 또한 이같은 지적을 충분히 감안, 국무총리 산하에서 새롭게 발족한 심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최대 노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심판원 행정실 관계자는 “국세심판원에 비해 독립성이 보장된 만큼, 이제는 상시학습시스템을 통한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가 단연 관건”이라며, “전문성 제고는 고품질의 심판결정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납세자의 권익보호와도 직결되는 만큼 상시적인 학습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이달 25일 종료되는 제 1차 직무교육에 이어 내달 18일부터 국제조세 및 상속증여세를 주제로 제 2차 교육이 열릴 예정으로, 홍철근 국세공무원교육원 명예교수와 김광정 비앤지 세무법인 대표이사가 각각 강사로 참여하게 된다.

 

심판원은 또한 최근 심판결정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입증책임 배분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각하자, 심판 심리과정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허병우 비상임심판관을 강사로 초빙한 ‘조세쟁점과 입증책임’의 특강을 내달 12일부터 4일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 2월 국무총리 산하에서 새롭게 발족한 조세심판원에 대해 조세계는 강화된 독립성은 반겼으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일부의 우려가 없지않았으나 심판원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초로 상시직무교육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같은 우려가 빠르게 씻겨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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