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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관세

관세청, 쇠고기 원산지표시 '강원지역 기동단속팀' 가동

유통단계에서 불법행위 단속 주력

강원지역의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 위해 ‘강원지역 기동 단속팀’이 구성돼 유통단계에서의 수입 쇠고기 국산둔갑 등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속초세관은 지난달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3일 강원지역 세관장 회의를 소집, 속초·동해·원주세관 합동으로 ‘강원지역 기동 단속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속초세관에 따르면, ‘강원지역 기동 단속팀’은 강원지역 세관 중에는 쇠고기 통관 지정세관(전국 12곳)이 없음에 따라 유통단계에서의 수입 쇠고기 국산둔갑 등 불법행위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각 세관별로 대형할인점, 소매점 등 쇠고기 최종판매업자, 중간유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유통 단계별로 현장조사를 강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세관 자체 인력만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단속기관과의 합독 단속체제를 구축,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속초세관은 쇠고기 원산지표시위반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쇠파라치’ 제도(쇠고기 원산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키로 했다.

 

한편, 쇠파라치에 대한 최소 포상금은 종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상향됐으며, 최고 포상금은 종전대로 3천만원까지다.

 

단, 포상금은 제보가 벌금이상 기소로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에만 지급되며, 지급시행은 오는 7일 국내 입항 분부터다.

 

신고대상은 식당, 급식소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식약청에서 단속을 담당하므로 유통․판매업체 및 재포장업체에 한정되며, 신고는 밀수신고센터(125번) 또는 관세FTA고객 지원센터(1577-85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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