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일 발표한 08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46만명, 법인 48명 등 총 494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9만명(개인 38만명, 법인 1만명)이 늘어났다.
업태별 신고대상자 현황을 보면, 개인의 경우 임대업자 98만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이어 음식·숙박업 70만명, 서비스업 66만명, 운수업 47만명, 제조업 33만명, 건설업 25만명, 도매업 10만명, 소매업 2만명 순이다.
법인의 경우 소매업이 70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도매업 36만명, 제조업와 서비스업 11만명, 건설업 8만명, 임대업 2만명, 음식·숙박업과 운수업이 1만명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이들 신고대상자의 신고·납부방법은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일반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회원 미가입자는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또는 신고서 안내문 등에 기재해 발송한 ‘가입용번호’로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신고가 가능하며, 작성방법은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하기를 이용해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전송하면 신고가 종료된다.
이와함께 ‘서면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신고납부’ 메뉴 또는 ‘국세청 정보’ 메뉴 화면에서 부가세신고관련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식을 직접 교부받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법인·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를,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단일업종 사업자로서 작성내용이 간단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종료후 납부서를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수동작성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또는 ‘국세정보’ 메뉴에서 납부서를 출력받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한 후 금융기관 및 인터넷 뱅킹, ARS, 자동입출금기(ATM) 통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