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전문직사업자 현금거래 확인제도가 시행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가 중과된다.
전문직사업자 현금거래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 내역을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전문직 사업자가 누락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통해 확인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함께 08년 1월1일 수취분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종전의 1%에서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 과세를 제외함으로써, 이중과세가 방지된다.
이외에 08년 1월1일 이후분부터,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세액공제율이 인상된다.
이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완화 조치로,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이 종전의 1.5%에서 2%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