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08년도 제 1기 부가세 확정신고업무를 납세자 편의제고 및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08년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이번 부가세 신고는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간편신고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간소화 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유가인상, 조류독감(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제시한 ‘납세편의제고 및 납세협력축소 방안’을 보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관련 서식 및 기재사항이 간소화 된다.
우선 전자신고시스템 개선책으로, 전자신고시 부동산임대업자에게 기 신고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공해 변경된 임차내역만 수정입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약 100만명에 이르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신고가 크게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공제세액이 없이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가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메뉴를 별도로 마련, 종전에는 6단계를 거쳐야 전자신고가 종료됐지만, 이를 2단계로 간소화함으로써, 국세청은 약 160만명에 달하는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절차가 보다 간편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신고내용이 간단한 간이과세자가 보다 간편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간편신고서 이용대상을 확대했다. 이로인해 종전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만 간편신고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모든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가 가능해져, 약 37만명의 신고서 작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종별로 서로 다른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을 1개로 통일해 단순화하고, 기재사항을 축소함으로써 약 3만명에 이르는 전문직 사업자의 신고가 간편해지고, 현금거래확인제도와 연계해 세원투명성 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유가상승, 조류독감(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지금기간 단축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유가상승, 조류독감(AI),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9개월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이내, 일반환급은 20일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로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