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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경남도내 미분양 아파트 분양시 취·등록세 감면

경남도는 정부의 6·11 미분양주택 해소방침에 따라 주택경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경상남도세 감면조례를 개정, 3일부터 도내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를 감면키로 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6월1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도 조례 시행일(조례공포일)인 3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 및 등기하는 경우다.

 

이 기간 동안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100분의 75, 등록세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취득세 2%→0.5%, 등록세 2%→0.5%)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초과 미분양주택을 2억 5천만원에 분양받을 경우 현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감면규정에 따라 50%를 감면받게 돼 취·등록세 등을 675만원(2.7%)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경남도의 감면조례 개정으로 287만5천원(1.15%)만 납부하면 된다.

 

경남도는 6월11일 현재 도내 미분양아파트는 1만3천648호(준공 후 2천714호, 19.8%)로 미분양주택이 100% 해소될 경우 예상되는 감면세액은 29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내 전용면적별 미분양 공동주택 내역은 60㎡이하 600호, 60㎡~85㎡가 7천448호, 85㎡초과 5천600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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