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부의 6·11 미분양주택 해소방침에 따라 주택경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경상남도세 감면조례를 개정, 3일부터 도내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를 감면키로 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6월1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도 조례 시행일(조례공포일)인 3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 및 등기하는 경우다.
이 기간 동안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100분의 75, 등록세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취득세 2%→0.5%, 등록세 2%→0.5%)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초과 미분양주택을 2억 5천만원에 분양받을 경우 현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감면규정에 따라 50%를 감면받게 돼 취·등록세 등을 675만원(2.7%)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경남도의 감면조례 개정으로 287만5천원(1.15%)만 납부하면 된다.
경남도는 6월11일 현재 도내 미분양아파트는 1만3천648호(준공 후 2천714호, 19.8%)로 미분양주택이 100% 해소될 경우 예상되는 감면세액은 29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내 전용면적별 미분양 공동주택 내역은 60㎡이하 600호, 60㎡~85㎡가 7천448호, 85㎡초과 5천600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