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용 토지도 주택건설사업용 공여토지에 해당돼, 재산세 부과시 0.2%의 단일세율을 적용,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이같은 공공시설용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7일 지방세 합동심판관회의를 열고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중인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용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간주해, 분리과세(0.2% 단일세율 적용)로 재산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앞서 일부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용지’, ‘주택단지내 주차장·관리사무소·도로·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로 해석해 왔다.
이에따라 도로와 공원 등의 토지를 국가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라도 누진세율(0.2%~0.5%)이 적용되는 종합합산대상으로 과세해 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7일 지방세 합동심판관회의를 통해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거시설용 토지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복리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녹지·광장 등의 공공시설용 토지를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또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자가 다중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로 사용되도록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것으”이라며,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익성 면에서도 일반상업용지 등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기부채납 예정인 공원, 녹지, 광장 등 공공시설용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한편, 이번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그동안 납세자와 처분청 간의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건설용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이 일소됐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중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분리과세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등 도시개발사업 지원 효과도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