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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법건의안 81건 내용은? [국세기본·징수법]

양도소득세법 17건 최다, 부가세법 12건·국세기본법 11건 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달 27일 정부에 제출한 총 81건의 세법 개정안은 △기본법 13건(국세기본법 11건, 국세징수법 2건) △소득세제 9건 △법인세제 14건(법인세 6건, 조세특례제한법 8건) △재산세제 28건(양도소득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9건, 종합부동산세법 2건) △간접세제 14건(부가가치세법 12건, 개별소비세법 2건) △지방세제 2건 △기타세제 1건(농어촌특별법 1건) 등이다.

 

세법개정건의안을 법령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관련 세무사회는 경정청구기간 및 심판청구기간 등이 각각 신고 후 3년 이내 및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서로 달리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심판청구기간 등이 경과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심판청구 등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심판청구기간 등의 경과로 확정된 과세처분의 범위를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경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경정청구는 3년 이내에 가능토록 내용의 ‘경정청구 기한조정’을 건으했다.

 

또한 ‘가산세 감면사유’ 관련 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서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를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되었던 것을 2006년 세법개정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추가해 개정했지만, 세무사 등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는 과실의 경우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건의안에는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세무사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신고에 대하여 법정신고 기한 후 1년이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 부과제도와 관련, 부당과소과세표준에 해당하였으나 본인이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본인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부당과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로 봐야 하며,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신설을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또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도와 관련, 재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결정을 위한 조사 등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가공자료 등 자료부실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는 상당기간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그 기간만큼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부담하게 됨에따라, 자료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와 더불어 서면조사를 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세법개정안에는 가산세 감면규정관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지만, 1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4월 25일 신고하는데 개인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그 다음해 5월 31일이 만큼, 각 세법간 과세기간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가산세 감면기간을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세무사회는 가산세 부과 납세자는 국민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의 주체이지 과세권자와 대립하는 대상은 아니며, 납세자가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해도 현재의 가혹한 가산세 제도는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규정인 만큼,  2006. 12. 30 신설된(개정) 가산세제도는 각각 세법에서 개정이전에 시행되던 대로 재개정 내지는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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