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이어 국세도 납세자 이의신청 전 과정이 공개될 수 있을까?.
국세청이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개세무법정'을 벤치마킹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심리공개 제도를 도입, 민원 신청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까지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전 과정을 공개했다.
또한 특별세무민원담당관 제도를 신설, 민원마다 심사공무원을 변호사 역할을 하는 특별세무민원담당관으로 지정해 담당민원을 책임지고 직접 처리토록 했다.
이를 통해 세무 전문지식 부족으로 심의에 적합한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지 이의신청 위원회에 대응력이 부족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안에 적합한 법령 및 판례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원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합동 조사·분석해 위원회 심리 시 입증자료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인용율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세청에서는 그러나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세무사제도가 잘 완비가 돼 있어 납세자 구제를 위해 굳이 이의신청 전 과정을 시민 모두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공개세무법정’의 도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한 동료끼리 부과를 하고 이를 반박하는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 직원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