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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관세

항공우편물 통관 '2일에서 1일통관' 체제구축 본격화

관세청·우정사업본부 양해각서 체결로 우편물 사전정보제공

항공우편물의 통관처리시간이 현행 2일에서 1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일 우정사업본부와 항공우편물 24시간 통관체제 구축을 위해 상호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체결은 신속하고 편리한 항공우편물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항공우편물의 24시간 통관체제가 구축되면 해당 우편물의 보관과 처리 및 배송 등의 우편업무와 함께 검색·통관 등의 세관업무가 크게 간소화 된다”며, “현행 2일 이상이 소요되는 우편물통관처리시간도 1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양해각서로 체결에 따라 항공우편물에 대한 사전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게 되며, 관세청은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우범물품 반입차단과 신속한 통관을 서비스할 수 있을 전망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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