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지방세의 체납 해소를 위해 체납액이 없는 10개 마을을 선정, 포상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횡성군은 2007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분석해 전체 174개 마을 가운데 체납자가 1명도 없는 10개 마을을 선정, 내 달 월례조회에서 1개 마을에 1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체납자가 없는 마을은 갑천면이 5개 마을로 가장 많았으며 안흥면이 2개, 공근면과 청일면, 강림면이 각각 1개 마을씩이다.
횡성군은 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평가해 최우수 1개 읍.면에 6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우수 2개 읍.면에 각각 4천만원, 장려 3개 읍.면에 각각 2천만원 등 모두 2억원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횡성군은 2007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평가에서 징수율 94.5%를 달성해 도 내 최우수 자치단체로 뽑혀 1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횡성군의 체납액은 현재 21억7천600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횡성군은 2003부터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제'를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감시체계를 구축,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 산불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창진 재무과장은 "납세의무의 성실 이행에 대한 격려 및 보상을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의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포상금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