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지난 달 27일 정부에 제출한 08년 세법개정안에 앞서, 회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중 가장 많은 문제제기기 된 부분이 ‘사업용 계좌개설’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사들은 매매사례 가액 적용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2일 “금년도 세법개정건의안 의견수렴과정에서 사업용계좌 개설이 회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다”며 “현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만 기한내 못한 경우와 업무착오 등으로 단순히 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 등에도 전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세무사회는 현행 사업용 계좌개설제도가 기한 후 자진신고를 봉쇄하는 경향도 있어 문제가 많다는 주장에 따라, 세무사회는 건의안에서 신고기한이 도과한 후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이후 수입금액은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한다는 개선법령을 수록했다.
세무사회는 또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 또는 가계수표 등으로 수취해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수취한 어음 또는 가계수표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않았기때문에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게 납세자에게 납세협력 비용을 지우는 반 기업적 법률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건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 매매사례 가액 적용과 관련 “현실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일일이 찾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이 달라져 역전 현상이 있어나는 등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건의안에 매매사례가액 적용 폐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