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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08년 세법건의안, 加算稅 관련법안 최다

“현재의 가혹한 가산세 제도는 납세자에게 지나친 과중” 제도 바꿔야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달 27일 정부에 제출한 81건의 금년도 세법개정건의안의 상당부분이 ‘가산세’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세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에 제출한 세법개정건의안의 살펴보면 △기본법 13건(국세기본법 11건, 국세징수법 2건) △소득세제 9건 △법인세제 14건(법인세 6건, 조세특례제한법 8건) △재산세제 28건(양도소득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9건, 종합부동산세법 2건) △간접세제 14건(부가가치세법 12건, 개별소비세법 2건) △지방세제 2건 △기타세제 1건(농어촌특별법 1건) 등이다.

 

이와관련 세무사회 관계자 “세정당국이 가산세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해 납세자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산세 관련 세무사회는, 납세자는 국민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의 주체이지 과세권자와 대립하는 대상은 아니며, 납세자가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해도 현재의 가혹한 가산세 제도는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의 건의안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 면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 부과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준금액인 납부세액 △기산세의 감면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개선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간부담(적용) 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와 관련된 건의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세무사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건의안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는 한편 평소 납세자와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온 분야를 정리해 건의서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사업장현황신고제도 폐지 △공익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배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매매사례가액 적용 폐지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의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 규정의 불합리성 △신용카드 매출전표 표시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 등 다양한 건의안이 포함돼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매년 현행 세법상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60∼70건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오고 있으며, 이중 10% 가까운 5∼8건이 세법 개정안으로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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