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해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 내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로 인해 상속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감면됐던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공개세무법정을 개최, 정 某씨 등이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에 대해 이같이 심의했다.
정 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임대주택을 상속받았으며, 생전에 부친이 감면사유를 위반한지 않은 이상 상속됐다는 이유로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해 현재에도 계속 임대를 하고 있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인 종로구는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돼 있으나 부친의 사망으로 임대사업자 명의를 변경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공동주택의 경우 2세대 이상을 임대해야만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은 부친이 임대했던 공동주택 2세대 중 1세대만 상속받아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요건인 2세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상속되었다는 이유로 감면 받았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과취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