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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세관유치된 휴대품 처리절차 인터넷 확인 가능

관세청 이달 1일부터 인터넷확인서비스 제공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한해에만 약 29만 여건의 휴대물품이 세관에 유치·반송되는 가운데, 이들 물품의 처리결과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한도를 초과해 관세가 부과되거나 국내반입 제한으로 세관에 유치된 휴대품의 처리결과를 물품 소유자인 여행자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되거나 세금이 부과된 휴대품의 처리결과를 알 수 없었다”며,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여행자는 휴대품의 처리결과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단계별 진행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관으로부터 물품이 유치된 여행자는 이번 서비스제공에 따라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의 문→휴대품통관진행정보 코너에서 휴대품신고서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하면 통관진행절차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에앞서 지난 4월부터 유치된 휴대품을 외국으로 반송하는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도 반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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