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급 행정기관이 산하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1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을 뼈대로 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라도 반드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행정위가 아닌 위원회를 설치할 때 역시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한이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는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없으며, 위원회 활동내역을 매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각의는 또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때는 시.도 지사와의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며, 특별시장 등이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구청장 등에게 특정구역 지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전광판 등장비율을 현 30%에서 20%로 낮춰 전광판 사업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등 신도시에는 시.군.구 조례를 통해 건물면적에 따라 광고물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