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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지방세

정부내 각종 위원회 반듯이 존속기한 명시 해야한다

앞으로 각급 행정기관이 산하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1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을 뼈대로 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라도 반드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행정위가 아닌 위원회를 설치할 때 역시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한이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는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없으며, 위원회 활동내역을 매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각의는 또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때는 시.도 지사와의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며, 특별시장 등이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구청장 등에게 특정구역 지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전광판 등장비율을 현 30%에서 20%로 낮춰 전광판 사업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등 신도시에는 시.군.구 조례를 통해 건물면적에 따라 광고물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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