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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생후 두 살부터 '농지自耕' 주장한 심판청구 '失笑'

조세심판원, 8년자경 이유 양도세감면청구 '기각'

8년 이상 자경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조세심판원이 자경(自耕)을 주장한 심판청구에 대해 무더기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직접 8년 이상 토지를 경작한 사실만 확인되면 양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납세자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자경사실을 입증하려 하나, 국세청은 이와달리 자경농지에 대한 해석을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국세청의 이같은 과세논지를 인정하는 추세이며, 최근 몇년새 자경을 원인으로 청구된 심판 건에 대해 좀처럼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생후 두 살 때부터 바다를 매립해 직접 농사를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세감면을 주장한 심판청구가 제기돼 주위를 실소케 하고 있다.

 

납세자 김 某씨는 지난 64년 준공허가된 인천소재 매립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81년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에 따라 부친에서 자신으로 보존등기했으며, 2007년에는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세감면신청했다.

 

반면, 국세청은 김 모씨가 보존등기 이전인 78년 학업 등을 이유로 전출 한 이후 쟁점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세 감면신청을 배제했다.

 

이에 김 모씨는 “쟁점토지는 지난 57년 부모와 함께 세대전원이 공유수면인 인천 앞바다에 둑을 쌓고 매립해 조성한 농지”라며, “지난 64년 준공허가를 받은 만큼 자신이 실제취득한 시기는 준공허가 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김 씨의 심판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및 심리를 통해 “청구인은 자경시점에 대해 아버지와 함께 57년부터 공유수면을 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5년생인 청구인이 두 살때부터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기 힘들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또한 “청구인이 법적취득시기라고 주장하는 64년(준공허가)은 청구인의 나이가 9살에 불과하다”며, “이 기간 종안 청구인이 자력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국세청의 원처분이 합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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