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0일 슈퍼나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복권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은모(37.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5분께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C마트에서 종업원에게 물건을 골라달라고 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즉석복권 400여장(시가 45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복권만 18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은씨는 "즉석복권은 당첨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가 편해서 훔쳤다"고 말했으며 그동안 훔친 복권으로 '대박'을 터뜨리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