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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토지만 상속받았다면 '1가구 2주택' 아니다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볼 때 소유한 지분가액이 큰 토지만 상속받고 건물은 상속받지 않은 경우라도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공개세무법정을 개최, 손 某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에 대해 이같이 심의했다.

 

손 씨는 지방세법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며,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라며, 비록 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기 전에 이미 주택의 일부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만 상속받았을 뿐 건물은 상속받지 않았으며, 건물은 시부모의 명의로 돼 있고 현재 시모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손 씨는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상이하므로 설령 주택을 2인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에 의거 주택의 소유자는 거주하는 자 또는 최 연장자를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소유자는 시모라 할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세관청인 마포구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지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볼 때 신청인이 소유한 토지지분 가액이 크므로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다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손 씨의 시부소유 농가주택은 시모가 거주하고 토지만 손 씨의 남편 소유로 등기돼 있었으므로, 1가구 2주택으로 봐 상속 취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손 씨의 취득세 등 취소요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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