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4. (금)

내국세

경기·강원지역 영세주류업체 단속적발시 벌과금 감경

중부청, 간이과세자 감면규정 적극활용 통해 영세납세자 구제

경기·강원지역내 영업중인 주류판매업자 가운데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주류단속 적발에 따른 벌과금 부과시 일정금액이 경감된다.

 

이들 영세업체에 대한 벌과금 경감 또한 일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청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일선 관서에 내려 보내는 등 벌과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도 제고된다.

 

중부청은 주류판매업자 가운데 4천8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벌과금 부과로 불만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영세 주류판매업자에 한해 벌과금 양정규정을 내달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일선 관서에서 정기적으로 주류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명령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대다수가 주류 대량구입이 곤란한 오지에 위치한 간이과세자”라며, “위반횟수 또한 일회성인 경우가 대다수로 상습적으로 명령을 위반한 업자와 동일하게 벌과금을 통보받음에 따라 형평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적발된 이들 영세주류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내 공평과세위원회를 통해 벌과금 상당액을 경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세무서별로 양정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들 주류판매업자간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이번 벌과금 경감조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중부청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경기·강원지역 영세주류판매업자 벌과금 경감 대책에 따르면, 영세주류판매업자의 용도위반 주류판매, 세금계산서 및 주류 판매계산서 미보관 등 경미한 국세청 명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과금 상당액을 감면키로 했다.

 

이에따라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주류판매업자가 용도위반 주류판매 등의 사유로 주류단속에 적발될 경우, 각 세무서별로 설치된 공평과세위원회를 통해 벌과금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부청은 또한 범칙내용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벌과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하는 등 각 위반 사례별로 벌과금 감경금액을 예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영세주류판매업자가 용도위반 주류판매 등과 같은 명령사항을 1회 위반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벌과금 부과, 2회 위반시 30만원 상당의 벌과금 부과, 3회 위반시 정상 벌과금 부과 등과 같은 세부적인 감경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청 관계자는 “내달 중 세무지침을 마련·시행해 오는 10월경 각 세무관서별로 집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벌과금 경감조치에 따라 영세주류판매업자의 불만과 벌과금 부과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중부청이 지난해 명령사항 위반으로 적발한 총 건수는 203건으로, 이 가운데  50만원 미만의 벌과금이 통고된 건수는 184건에 달해, 이번 벌과금 경감조치로 대다수 영세주류판매업자가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