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실제 공장을 보유 또는 가동하지 않은 채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다른 업체에 하청해 납품하는 서류상의 제조업체 15곳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나라장터에 등록된 소규모 제조업체 419개 중 지난해 계약실적이 있는 135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한 결과 55곳이 생산시설이나 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40곳은 자발적으로 시설 등을 개선했으나 나머지 15개 업체는 공장 미보유 및 생산시설 미비로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성희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제조업 등록이 돼있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공공조달시장에 부적합 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성실한 업체에 더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