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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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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운영 각부처 자율보장, 제도개선 착수

공무원 보수 부정수령 적발 시 수급금액 2배 추징, 결원보충규정 완화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이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거나, 실제의 운영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이 개선된다.

 

정부는 26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개선, 저소득층 공무원 임용시 우대근거 마련, 보수의 부정수령 시 추가징수, 공무원 결원보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관계자는 개정안 발의와 관련“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에 있어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개선방안으로, 기존의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를 지정·변경하는 경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직무의 특수성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각 부처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공무상 질병휴직이 1년에서 3년까지 연장됨으로써 장기질병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우려돼 질병휴직 시 결원보충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직사회의 지적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질병휴직시에는 결원보충이 허용된다.

 

특히 보수의 부정 수령을 적발하는 경우,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만 환수함으로 실질적 불이익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2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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