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27일 20여년 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전 업주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30분께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B(63)씨를 찾아가 "20년 전 임금 65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인근에 있던 B씨 소유의 1t 화물차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여년 전 B씨가 운영한 석회업체에서 일하다 회사 부도로 일을 그만 둔 A씨는 최근 노령으로 직업을 갖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B씨는 임금 체불 사실을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