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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메트라이프, 법인세 추징금 500억원 회계 반영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800여억원을 통보받은 미국계 보험사 메트라이프가 납부할 법인세로 503억원을 회계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는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 회계연도 결산 결과 유가증권 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징금으로 503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세청이 과세 예고 통보를 한 800여억원보다 적은 액수다.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회사의 내부 회계기준에 따라 납부할 추징액을 산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과세 전 적부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확정된 세액은 모두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적부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국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석 달간 메트라이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800여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겠다고 과세 예고 통보를 했으나 메트라이프는 "세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반발해 과세 전 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생명보험사들은 모두 변액보험을 팔고 있어 변액보험의 회계 처리와 관련한 법인세 추징이 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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