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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관세

관세청 '표준거래 품명 신고제' '쇠파라치' 등 도입

손 차장 "통관단계에서 위험부위 쇠고기 국내반입 원천적 차단"

쇠고기 수입신고시 월령, 세부 부위를 기재해 신고하도록 수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표준거래 품명 신고제도'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쇠파라치' 제도가 즉시 도입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수입쇠고기의 유통관리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전 부위까지 단계별로 확대 운영되며, 9월까지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관세청은 26일 금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 즉시 시행 및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후속조치로는 ▷부위별 표준품명 제도 도입 ▷SRM 등 분리통관제도 도입 ▷12개 쇠고기 전담 통관 세관 지정 ▷사후기획심사 강화 ▷자율규제 단체와 협력체제 구축 ▷국산둔갑 시중 단속 ▷쇠파라치 제도 운영 ▷통관·검영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고,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명단 공개 등은 오는 7월부터 시스템 구축 및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실시된다.

 


통관단계에서 위험부위 쇠고기 반입차단=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단계에서 쇠고기의 위험부위 반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에 상관없이 쇠고기 전체세부 부위별 표준화된 품명을 제정하는 한편, 표준품명과 월령(30개월 이상 미만 여부)은 수입신고 의무화하고 현품에는 월령, 부위, 원산지 등을 반듯이 표시토록 의무화 된다.
또한, SRM 부위 및 SRM 포함가능 부위가 다른 부이와 혼재돼 수입되는 경우 SRM 부위는 통관불허하고 SRM 포함가능 부위는 엄격한 위생검사 의뢰후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했다.
아울러 쇠고기를 통관할 수 있는 성남, 수원, 부산, 인천공항, 구로, 평택, 인천, 양산, 사상, 용당, 대전, 청주 세관 등 12개 세관을 '쇠고기 전담 통관세관'으로 지정, 통관 검사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관 세관별 '쇠고기 전담 검사팀'을 구성·운영하고 '검사직원 냉동참고 상주 제도' 운영으로 전량검사에 준하는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미국산을 제3국산으로 원산지 위조후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당국자간 연락창구를 구축해 해당국 세관을 통해 수입신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키로 했으며,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수입업체가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검사를 강화해 불법 수입차단 및 자율규제를 준수토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수입업체 및 자율규제 단체에서 파악한 의심업체, SRM 포함가능 부위 수입업체, 과거 적발업체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 기획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통이력 관리 및 수입쇠고기의 국산둔갑 단속= 관세청은 외국작업장, 수출입자, 도소매업자, 최종 판매업자까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물량, 거래일자 등 유통거래 내역을 관리함으로써 문제점 발생시 신속한 회수·폐기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이력 파악을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체를 단속해 시중단속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쇠고기를 관세청 원산지 표시 중점단속 품목으로 지정하고, 전국 8개 권역별 본부세관 및 산하 세관 합동기동 단속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수출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위반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키로 했으며,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및 유통단계별 원산지 표시 통지의무위반행위 제보시 위반자를 처벌하고 제보자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쇠파라치'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유관부처 및 민간부문 협력강화= 관세청은 ▷쇠고기 통관·검역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간 협력강화 ▷검사 및 단속직원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유관부처 및 민간부문 협력을 강화해 위험부위 쇠고기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민간 자율규제 단체 등과 쇠고기 통관·검역 운영윈원회를 구성해 쇠고기 수입 상시 모니터링 및 문제점 발생시 신속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간 원산지 식별자료, 단속·적발정보, 유통거래정보 등을 상호교환하고 합동단속 모델을 개발·운영키로 했다.
또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검사직원 및 수입 쇠고기의 국산둔갑 시중단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우협회, 자율규제 단체 등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세관검사·단속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교육 프램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사회각계에서 제기됐던 쇠고기 위험물질 수입에 대한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관단계에서 위험부위 쇠고기 국내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유통단계에서도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에 기반해 수입쇠고기의 국산둔갑 등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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