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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지방세

시공사가 잘못 신고로 나온 가산세 입주자에 과세 '정당'

시공사의 신고 잘못으로 입주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됐더라도 입주자와 시공사간 해결할 사항이어서 과세관청이 입주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별관1동 13층 소회의실에서 공개세무법정을 개최, 김 某씨와 윤 某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에 대해 이같이 심의했다.

 

지난해 김씨와 윤씨는 재건축사업 중인 연립주택에 입주, 취득신고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영등포구청은 취득신고에 대해 조사, 그 결과 시공사의 재건축 사업 총공사비를 부족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김씨와 윤씨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가산세를 포함 산출한 뒤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김씨와 윤씨는 시공사의 신고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까지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시공사의 신고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과 시공사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지 관계법령에 의한 면제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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