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2. (수)

기타

재판중 도주 상습성폭행범 징역20년 '철퇴'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상습성폭행범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수절도죄로 1년6개월을 복역하고 2004년 9월 출소한 김씨는 이틀만에 A(여)씨의 원룸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는 등 총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수백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어린 자녀 2명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여)씨에게는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도 성폭행하겠다'고 위협해 몇 시간 동안 성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올해 1월 김씨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히 높아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김씨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두 번째 공판이 있었던 4월 재판을 받던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했다.
김씨는 뒤쫓아온 법정 경위에게 라면 첨가물로 보이는 가루를 뿌리고 뾰족한 필기구를 휘둘렀지만 이내 붙잡혀 교정당국에 인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쁜데다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김씨에게 1심보다 2년이 많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병으로 고통받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출소 직후 성폭행을 하거나 어린 자녀 앞에서 엄마를 몇 시간 동안 성폭행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김씨가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가벼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제공)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