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 명목세율은 25%지만 자산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기업일수록 유효세율은 낮아져 5천억원 초과 기업은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들이 다양한 인적.물적자본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인데 따른 것으로, 이러한 조세회피 노력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대기업에 대한 세무행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6월호에 기고한 '법인세 부담 구조 분석' 보고서에서 "향후 법인세제 운영에 있어 자산규모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대한 세액 비중)은 2000년 20.3%에서 2005년에는 14.6%로 5.7%포인트 낮아졌다.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유효세율이 이월손실금 공제, 세무조정, 각종 조세특례제도의 운용 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무조정 항목으로,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수입 및 비용의 조정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의 차이,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한도 적용 등에 따른 조정을 들 수 있다.
2005년 귀속소득 기준 자산규모별로 법인세 유효세율을 살펴보면 5억원 이하가 2.7%로 가장 낮았고, 10억원 이하 9.6%, 20억원 이하 11.9%, 50억원 이하 14.4%, 100억원 이하 15.1%, 200억원 이하 14.7%, 500억원 이하 16.5% 등으로 높아지다가 1천억원 이하 기업에서는 25.8%로 오히려 명목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산규모가 1천억원을 초과하면서 유효세율은 오히려 낮아져 1천억∼5천억원은 18.8%로 떨어졌고, 5천억원 초과 기업은 13.7%로 명목세율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자산규모가 가장 큰 5천억원 이상 기업의 유효세율이 13.7%에 불과해 자산규모 20억∼50억원 기업집단과 유사한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세무조정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들이 다양한 인적.물적 자본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향후 법인세제 운영에서 자산규모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러한 세무조정 효과가 적법한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기업의 절대적 세부담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만약 조세회피 노력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대기업에 대한 세무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