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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현금영수증 발급저조업종 별도추첨, 가맹점 늘린다

국세청 ‘생활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 행정예고, 내달 26일 시행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를 위해 현재 4등과 5등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발급저조 업종에 대한 별도추첨이 1등까지 확대되고, 당첨금 또한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26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금영수증 추첨을 전체업종과 발급저조분야 둘로 나눠 추첨을 실시하되 1등 당첨금을 각각 1명씩 3천만원으로,  2등과 3등 당첨금은 각각 500만원(2명씩)과 100만원(3명씩)으로 정했다.

 

또한 4등과 5등에는 각각 10만원, 5만원씩의 당첨금이 주어지며, 이 상금 기준은 직불카드 영수증 추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전 전산추첨을 실시해 가맹점 3곳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별도 추첨이 이뤄지는 발급저조업종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직과 예체능 및 자동차운전 등의 학원, 치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 보건업종과 장의사, 결혼상담소, 예식장 등 모두 32개 업종이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발급저조업종을 별도로 분류해 1등추첨이 실시됨으로써 3천만원의 1등당첨자가 2명으로 늘어나게된다"며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와 국민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복권 당첨금을 올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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