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08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세법개정건의안 83건을 확정하고, 27일 재정부에 제출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26일 “지난 24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83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확정하고 2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회원들부터 접수된 130건의 세법건의안에 대해 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가 3차례의 회의를 거쳐 90건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1차 선정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83건을 최종 확정했다.
금번 08년 세법개정 건의안은 △세법의 규정이 불합리해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서 중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서식이 불합리하거나 서식의 기재내용이 중복된 경우 △전자신고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국세청이 추진중인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관련, 단순히 세무대리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실제로 납세자가 세금납부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비용발생 사례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매년 60~70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중 10% 가까운 5~8건이 채택돼, 명실상부한 세법개정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07년 세제개편안의 경우, 세무사회가 건의한 76건의 세법개정건의 내용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 국민 생활 및 기업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건이 거의 원안대로 반영된 바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전국의 8천500여 세무사가 세무관련 실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세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들이 겪는 불편을 수시로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세무사회의 세법개정건의안이 반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규정 등을 찾아내 개정건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