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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증선위, 씨앤중공업 등 공시위반 7개社 과징금 부과

25일 7차 정례회의 개최,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혐의자 8명 검찰고발

증권거래법상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씨앤중공업, 엠피오 등 7개社에 대해 최고 1억1천여만원의 과징금부과와 미공개정보 이용혐의자 8명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및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씨앤중공업에 1억1천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반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엠피오에 7천250만원의 과징금을,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큐리어스(1억280만원), 위디츠(8천190만원), 제이에스(7천770만원), 나래윈(4천40만원), 파로스이앤아이(1천510만원)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가 취해졌다.

 

증선위는 또 대표이사의 횡령, 상장회사의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혐의자 8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신중하고 건전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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