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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지방세

'공개세무법정' 이후 인용율 3배 쯤 높아졌다

서울시, 이의신청 심의 시민 공개 '권리구제기능 활성화' 평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리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이 비공개 심리보다 연평균 인용율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억울한 세금부과에 대한 구제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시가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리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 후 지난 23일 제3회 공개세무법정이 개최됐다.

 

제3회 공개세무법정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의돼 이중 5건이 인용, 55.6%의 인용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비공개 심리시 연평균 인용율 18.3%보다 3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한, 공개세무법정은 회를 거듭할수록 인용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개최된 1차, 2차 공개세무법정에서는 각각 11건과 6건이 심리를 거쳐 총 17건 중 7건이 인용돼 41%의 인용율을 보였다.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인 유상호 세제과장은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이의신청 심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납세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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