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경찰서는 25일 물품 거래없이 수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이모(38.서울 서대문구.유통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속칭 '자료상 모집책'인 이 씨는 이미 구속된 김모(46), 이모(52) 씨와 함께 지난 해 1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김 씨의 사무실에서 잡화 도매업체에 1천44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는 등 지금까지 모두 16장(총 5억5천769만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