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동철 의원(통합민주당. 사진)은 최근 동료의원 22명함께, 과다한 수임료가 법조비리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성공보수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업계의 과다한 수임료는 각종 법조비리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고 전직 판검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가능한 것도 과다한 수임료가 보장되기 때문”이라며 “현직 판검사는 이러한 전관들의 고소득을 보면서 사건처리에 공정성을 잃게 되고 조기퇴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전관변호사들에게 일반 서민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수임료를 주고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 유전무죄 무전유죄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판사 또는 검사가 퇴직후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형사사건의 수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게 변호사의 수임계약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각종 불공정계약에 따른 법률소비자 피해 및 과세회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에 의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변호사 수임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퇴직 전 3년의 기간 중 최근 1년 이상 근무한 법원 또는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금지(안 제31조제3항 신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은 심급, 사물관할 및 공판횟수 등을 고려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임사건의 처리결과 또는 수임사무의 성공 여부에 따라 지급받는 성공보수를 금지함(안 제33조의2 신설) △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를 위반하여 보수를 수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공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안 제113조의2 신설)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