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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안[7]

기업경쟁력·고용위한 법인세 인하 필요성 대두

□소득세 부담증가의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과세 균형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부담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전반적 세율 인하가 노동시장 왜곡 축소,지분투자에 대한 세부담 인하를 가져와 경쟁력 강화에 바람직

 

○또한 소득세 부담 증가는 납세자 계층의 세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동 계층의 한계세율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47.4%로 세부담 편중

 

□소득세 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근로소득자·자영사업자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납세자 비중 증대 및 비과세 감면 축소방안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

 

○낮은 납세자 비율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편중된 세부담을 초래하여 노동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

 

○또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누진율 구조하에서도 좁은 과세기반으로 인해 그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

 

나. 법인소득세

 

□우리나라 중앙정부 법인소득세율은 25%로 OECD 국가 평균 26.2%와 유사한 수준

 

○그러나 아시아의 경쟁국가인 대만(25%),홍콩(17.5%),싱가포르(20%)에 비교하면 높은 수준

 

-미국·일본 등 비교적 경제규모가 커서 대외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교적 높은 명목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일랜드,대만,싱가포르 등 경제규모가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세율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단일시장이 형성된 EU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법인세 부담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세율수준과 달리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

 

○법인세 부담은 GDP 대비 4.1%로 OECD 평균 3.7%보다 높은 수준으로 법인세 과세기반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을 의미

 

-우리나라보다 높은 부담수준을 보여주는 국가는 일본,호주,체코,룩셈부르크,뉴질랜드,노르웨이등 6개 국에 불과

 

○그러나 더욱 용이해진 기업의 국가간 이동을 고려할 때 높은 법인세 부담은 성장과 고용유지에 바람직하지 않음.

 

□명목세율 외에도 법인세 부담은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 감가상각제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공제 및 감면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효율적임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감면율(^법인세 감면액/(감면액+법인세 수입))은 17.2%로 영국은 55.1%,캐나다는 28.5%,미국은 23.4%보다 낮은 수준

 

-조세감면액 규모는 1997년 1.5조원에서 2007년 7조원으로 증가

 

○낮은 감면규모는 법인부문의 왜곡을 방지하고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전반적인 세율인하의 재원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표 Ⅱ-9>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 추이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근로소득세

 

3.6

 

3.7

 

3.2

 

3.3

 

3.6

 

3.5

 

3.6

 

·과세자비율

 

53.4

 

55.8

 

51.5

 

54.3

 

53.9

 

51.3

 

52.6

 

종합소득세

 

14.9

 

15.2

 

13.6

 

13.9

 

14.1

 

13.7

 

14.2

 

·확정신고자비율

 

46.4

 

46.8

 

48.3

 

50.0

 

51.2

 

52.2

 

59.7

 

합계

 

5.4

 

5.6

 

4.9

 

5.1

 

5.3

 

5.2

 

5.4

 

주:근로소득세 부담률은 급여총계에 대한 결정세액의 비율, 종합소득세 부담률은 과세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의 비울
자료:국세청,『국세통계연보』, 2007

 

 

 

<표 Ⅱ-10> 과표구간별 납세자분포
(단위:천명, 십억원, 천원, %)

 

과세표준

 

1996년 귀속소득

 

2006년 귀속소득

 

인원

 

결정세액

 

1인당 세액

 

인원

 

결정세액

 

1인당 세액

 

과세미달자

 

2,953(29.8)

 

0(0.0)

 

0

 

5,974(47.4)

 

0(0.0)

 

0

 

0∼1천만원

 

5,322(53.7)

 

962.7(19.9)

 

181

 

3,563(28.3)

 

564.0(4.9)

 

157

 

1천만∼4천만원

 

1,579(15.9)

 

3,101.6(64.1)

 

1,964

 

2,665(21.2)

 

5,231.9(45.2)

 

1,963

 

4천만∼8천만원

 

50(0.5)

 

481.2(9.9)

 

9,625

 

323(2.6)

 

2,774.2(24.0)

 

8,578

 

8천만원 초과

 

7(0.1)

 

292.4(6.0)

 

41,777

 

69(0.5)

 

2,996.3(25.9)

 

43,686

 

과세자 합계

 

6,958(70.2)

 

4,837.9(100)

 

695

 

6,621(52.6)

 

11,566.4(100)

 

1,747

 

전체 근로자

 

9,911(100)

 

4,837.9(100)

 

488

 

12,595(100)

 

11,566.4(100)

 

918

 

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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