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담증가의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과세 균형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부담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전반적 세율 인하가 노동시장 왜곡 축소,지분투자에 대한 세부담 인하를 가져와 경쟁력 강화에 바람직
○또한 소득세 부담 증가는 납세자 계층의 세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동 계층의 한계세율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47.4%로 세부담 편중
□소득세 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근로소득자·자영사업자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납세자 비중 증대 및 비과세 감면 축소방안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
○낮은 납세자 비율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편중된 세부담을 초래하여 노동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
○또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누진율 구조하에서도 좁은 과세기반으로 인해 그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
나. 법인소득세
□우리나라 중앙정부 법인소득세율은 25%로 OECD 국가 평균 26.2%와 유사한 수준
○그러나 아시아의 경쟁국가인 대만(25%),홍콩(17.5%),싱가포르(20%)에 비교하면 높은 수준
-미국·일본 등 비교적 경제규모가 커서 대외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교적 높은 명목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일랜드,대만,싱가포르 등 경제규모가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세율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단일시장이 형성된 EU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법인세 부담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세율수준과 달리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
○법인세 부담은 GDP 대비 4.1%로 OECD 평균 3.7%보다 높은 수준으로 법인세 과세기반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을 의미
-우리나라보다 높은 부담수준을 보여주는 국가는 일본,호주,체코,룩셈부르크,뉴질랜드,노르웨이등 6개 국에 불과
○그러나 더욱 용이해진 기업의 국가간 이동을 고려할 때 높은 법인세 부담은 성장과 고용유지에 바람직하지 않음.
□명목세율 외에도 법인세 부담은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 감가상각제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공제 및 감면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효율적임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감면율(^법인세 감면액/(감면액+법인세 수입))은 17.2%로 영국은 55.1%,캐나다는 28.5%,미국은 23.4%보다 낮은 수준
-조세감면액 규모는 1997년 1.5조원에서 2007년 7조원으로 증가
○낮은 감면규모는 법인부문의 왜곡을 방지하고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전반적인 세율인하의 재원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표 Ⅱ-9>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 추이 (단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근로소득세
|
3.6
|
3.7
|
3.2
|
3.3
|
3.6
|
3.5
|
3.6
|
·과세자비율
|
53.4
|
55.8
|
51.5
|
54.3
|
53.9
|
51.3
|
52.6
|
종합소득세
|
14.9
|
15.2
|
13.6
|
13.9
|
14.1
|
13.7
|
14.2
|
·확정신고자비율
|
46.4
|
46.8
|
48.3
|
50.0
|
51.2
|
52.2
|
59.7
|
합계
|
5.4
|
5.6
|
4.9
|
5.1
|
5.3
|
5.2
|
5.4
|
주:근로소득세 부담률은 급여총계에 대한 결정세액의 비율, 종합소득세 부담률은 과세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의 비울
자료:국세청,『국세통계연보』, 2007
<표 Ⅱ-10> 과표구간별 납세자분포
(단위:천명, 십억원, 천원, %)
과세표준
|
1996년 귀속소득
|
2006년 귀속소득
| ||||
인원
|
결정세액
|
1인당 세액
|
인원
|
결정세액
|
1인당 세액
| |
과세미달자
|
2,953(29.8)
|
0(0.0)
|
0
|
5,974(47.4)
|
0(0.0)
|
0
|
0∼1천만원
|
5,322(53.7)
|
962.7(19.9)
|
181
|
3,563(28.3)
|
564.0(4.9)
|
157
|
1천만∼4천만원
|
1,579(15.9)
|
3,101.6(64.1)
|
1,964
|
2,665(21.2)
|
5,231.9(45.2)
|
1,963
|
4천만∼8천만원
|
50(0.5)
|
481.2(9.9)
|
9,625
|
323(2.6)
|
2,774.2(24.0)
|
8,578
|
8천만원 초과
|
7(0.1)
|
292.4(6.0)
|
41,777
|
69(0.5)
|
2,996.3(25.9)
|
43,686
|
과세자 합계
|
6,958(70.2)
|
4,837.9(100)
|
695
|
6,621(52.6)
|
11,566.4(100)
|
1,747
|
전체 근로자
|
9,911(100)
|
4,837.9(100)
|
488
|
12,595(100)
|
11,566.4(100)
|
918
|
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