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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안[5]

소득과세 재배분측면 일정수준 유지 필요

□상대적으로 재산과세에 대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세 중심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거래세의 비중이 높음

 

○부동산세의 비중은 전체 세수입의 2.4%에 불과하여 미국, 일본의 10.5%, 7.4%에 비해 낮은 수준

 

○반면 거래세 비중은 8.6%로 다른 선진국들의 3배 이상 수준임

 

-이는 유가증권 등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기능이 약하고 대신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임.

 

□OECD(2008)에 따르면 동일한 세원을 조달함에 있어 성장에 유리한 세원구조는 소득과세의 비중을 줄이고 왜곡효과가 적은 세원으로 이동하는 것임

 

○가장 성장친화적인 세원은 주거자산으로 재산과세 중 부동산세가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는 주로 지방정부의 세원이며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정 폭에는 한계

 

○다음으로는 소비과세의 세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득과세 중에는 개인소득과세, 기업소득과세의 순으로 왜곡효과가 높아짐

 

-소득과세를 소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의 상충관계를 이해해야 함

 

-개인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세원 이동은 세부담의 누진성을 완화하게 될 것이며, 법인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이동은 자본과세를 낮춤으로써 주식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부의 불균형,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야기

 

□현재 우리나라 세수구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소득과세의 비중이 낮고 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아 보다 성장친화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개선과제도 존재

 

○가장 왜곡효과가 심한 법인소득과세의 비중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부분적인 세원 구조조정이 필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는 법인소득과세 비중을 축소하여 성장친화적인 세원구조로의 전환을 야기할 것임

 

○소득과세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수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만약 세수 비중이 하락한다면 저소득계층을 목적으로 한 재정 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

 

○사회보장기여금 보장구조는 선진국들과 달리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자영사업 부문 종사자의 사회보험제도 편입에 어려움 존재

 

-근로자들의 위험 회피를 위해 자영사업체의 사회보험제도 편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세수비중이 급격히 낮아지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환경, 건강 등 외부비용 교정의 목적으로 전환하고 세수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표 Ⅱ-6>세원별 조세수입 비중 추이 (단위: %)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재산과세

 

11.9

 

11.4

 

7.8

 

2.5

 

9.7

 

5.0

 

12.0

 

·부동산세

 

2.7

 

10.5

 

4.9

 

1.3

 

7.4

 

2.0

 

9.1

 

·부유세

 

0.0

 

0.0

 

0.4

 

0.0

 

0.0

 

0.0

 

0.0

 

·상속증여세

 

0.9

 

0.9

 

1.2

 

0.5

 

1.2

 

0.0

 

0.7

 

·거래세

 

8.6

 

0.0

 

1.4

 

0.6

 

1.2

 

2.5

 

2.2

 

·기타 재산세

 

0.0

 

0.0

 

0.0

 

0.0

 

0.0

 

0.5

 

0.0

 

자료:OECD, Revenue statistic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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