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재산과세에 대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세 중심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거래세의 비중이 높음
○부동산세의 비중은 전체 세수입의 2.4%에 불과하여 미국, 일본의 10.5%, 7.4%에 비해 낮은 수준
○반면 거래세 비중은 8.6%로 다른 선진국들의 3배 이상 수준임
-이는 유가증권 등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기능이 약하고 대신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임.
□OECD(2008)에 따르면 동일한 세원을 조달함에 있어 성장에 유리한 세원구조는 소득과세의 비중을 줄이고 왜곡효과가 적은 세원으로 이동하는 것임
○가장 성장친화적인 세원은 주거자산으로 재산과세 중 부동산세가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는 주로 지방정부의 세원이며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정 폭에는 한계
○다음으로는 소비과세의 세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득과세 중에는 개인소득과세, 기업소득과세의 순으로 왜곡효과가 높아짐
-소득과세를 소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의 상충관계를 이해해야 함
-개인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세원 이동은 세부담의 누진성을 완화하게 될 것이며, 법인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이동은 자본과세를 낮춤으로써 주식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부의 불균형,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야기
□현재 우리나라 세수구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소득과세의 비중이 낮고 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아 보다 성장친화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개선과제도 존재
○가장 왜곡효과가 심한 법인소득과세의 비중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부분적인 세원 구조조정이 필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는 법인소득과세 비중을 축소하여 성장친화적인 세원구조로의 전환을 야기할 것임
○소득과세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수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만약 세수 비중이 하락한다면 저소득계층을 목적으로 한 재정 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
○사회보장기여금 보장구조는 선진국들과 달리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자영사업 부문 종사자의 사회보험제도 편입에 어려움 존재
-근로자들의 위험 회피를 위해 자영사업체의 사회보험제도 편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세수비중이 급격히 낮아지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환경, 건강 등 외부비용 교정의 목적으로 전환하고 세수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표 Ⅱ-6>세원별 조세수입 비중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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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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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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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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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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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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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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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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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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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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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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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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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2.0
|
·부동산세
|
2.7
|
10.5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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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7.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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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부유세
|
0.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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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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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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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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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
0.9
|
0.9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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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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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0.7
|
·거래세
|
8.6
|
0.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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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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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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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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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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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세
|
0.0
|
0.0
|
0.0
|
0.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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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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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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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OECD, Revenue statistic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