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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관세

FTA 수출물품원산지인증制 어떻게 운영되나?

社內원산지관리전담자 필수…3년간 신청 즉시 원산지발급

기획재정부가 FTA협정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업체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원산지증명발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인증제도’를 19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7.1일부터 시행예정인 동 제도는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출업체에 한해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도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원산지증명에 소요되는 국내 수출업체의 부담을 크게 해소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관세청이 앞서 운영중인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 지정제도를 크게 확대하는 등 지정요건과 운영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동 제도는 유럽연합과 노르웨이 등 세관행정 선진국의 원산지인증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동 제도 시행으로 수출업체는 원산지증명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보다 생산성 높은 곳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등 국제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제도 시행전인 5월 중순 현재까지도 수출업체가 증명서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확인서류(원가내역서·제조공정서) △가격서류 등을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동 제도 시행일인 7.1일부터는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향후 3년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원산지인증업체 지정기준으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할 것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할 것 △최근 2년간 관세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수출업체가 원산지인증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할지 세관장은 수출업체의 지정요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원산지인증업체 인증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 적용되며, 3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인증기간 중 세관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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