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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조세연구원 연구위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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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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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는 세제 단순화의 근거로 활용된다.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2005년 11월 미국 대통령 직속 조세개혁 자문단(panel)은 조세개혁의 기본방향 중 하나로 세제 간소화를 선정하였다. 세제 간소화를 위하여 자문단은 개인소득세 신고서인 Form 1040의 분량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근로저축(at-work saving)·의료저축·퇴직저축·교육저축에 대한 15개의 상이한 조세지원을 3가지 단순한 저축지원제도로 통합하며, 자격요건 판단에 어려움을 제공하는 복잡한 phase-outs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보장급여소득에 대한 계산방식을 간소화하며,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최저한세(AMT)의 폐지 등을 제안하였다.
다. 영국의 납세협력비용과 활용
영국은 1970년대 이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가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는데 기여한 나라이다. 특히 1970년대 초 영국 Bath대학의 재정연구소(Centre for Fiscal Policy)를 통해 Sandford교수가 행한 개인소득세 납세협력비용 연구는 현대적인 납세협력비용 연구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Tran-Nam&Evans, 2002). 영국의 당시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소비·관세청(Customs and Excise)은 1980년대 초 Sandford 교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주요세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기 영국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호주 등 전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 일으키게 된다.
이처럼 일찍이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관심을 가진 영국은 납세협력비용을 규제로 인한 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에서 1985년부터 정부의 각 부처로 하여금 조세를 포함한 법률 제·개정시 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디. 특히 대처정부 시절인 1985년부터 1998년에는 조세법의 변화가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납세협력비용 평가서(Compliance Cost Assessments, 이하 CCA)'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CCA는 대처정부가 시행한 '규제완화 정책(the Deregelation Initiative)'의 일부로서 규제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된다.
한편 1997년에 집권한 블레어정부는 대처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더 나은 규제정책(better regulation)'으로 대처하였다. 그 결과 1998년부터 모든 정부부처는 기업 및 자선단체 등에 영향을 주는 규제변화를 제안할 경우 '규제영향평가서(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작성하고 있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영국의 국세관세청은 외부기관(KPMG)을 활용하여 영국 기업들의 세무행정 부담, 즉 납세협력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을 통해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영국 국세관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내부비용, 외부비용, 구입비용 등 세가지로 분류하였고, 내부비용은 세무관련 정보 및 자료의 준비·제출 등과 관련하여 내부직원에게 들어간 비용으로 내부직원의 투입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외부비용은 세무관련 정보 및 자료 준비·제출 등과 관련하여 외부 세무전문가에게 지출된 비용으로 도출하였고, 구입비용은 세무관련 정보 및 자료 준비·제출 등과 관련하여 기업이 소프트웨어·문방구 등을 구입한 비용과 우편요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