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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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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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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70년대 이후 다음의 여섯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andford(1995)). 첫째, 컴퓨터 등의 기술 발전으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대규모 서베이 및 분석이 가능해졌고, 표본을 과학적으로 추출해 그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선진국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함에 있어 그 도입에 따른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특히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소규모 기업 조직들의 납세협력비용 증대에 대한 과장된 주장을 좀더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정부 측에 의해 발생하였다. 셋째, 현대 경제에 있어서 실업 감소 및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었고, 정부 규제로 인해 이들에게 지워지는 부담을 축소하려는 노력 중에 납세협력비용은 정부규제로 인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 지워지는 주요한 부담 중 하나로 인식되어 이를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넷째, 조세제도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복잡한 조세환경에 처하였고, 이에 조세개혁을 통해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려 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다섯째, 주요 세목들이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로부터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그 결과 자동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관심이 증대되었다. 여섯째, 1980년대 이후 조세행정비용의 축소를 위해 취한 조치가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1980년대 이후 외국에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정부로부터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으로 연결되어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가 보다 광범위하게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북미 및 영연방 국가들은 각종 법규 특히 조세법규의 도입시에 이러한 법규가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나. 미국의 납세협력비용과 활용
미국에서는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조세제도의 운영비용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때 조세제도의 운영비용은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경우 징세를 좁은 범위로 해석하여 미국 국세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의 예산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지불한 시간비용과 현금비용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를 행하는 고용주 등 제3자에 의한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년간 미국의 납세협력비용을 연구한 Slemrod(1995)에 따르면 미국의 최근 납세협력비용은 다음의 특성을 지녔다고 한다. 첫째, 납세협력비용의 약 2/3가 장부기록 및 보관(recordkeeping)에 의해 발생한다. 둘째, 납세협력비용은 특정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4천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는 단지 연간 5시간 이하만을 세무관련 일에 투입한다고 한다. 셋째,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의 소득 및 세액(tax liablity)과 함께 증가하지만,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역진성을 나타낸다. 넷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시간비용과 현금비용 측면 모두에서 월등하게 높다. 다섯째, 전자신고는 세무양식 작성과 세액 계산의 어려움을 감소시키지만 장부기록 및 보관의 부담을 줄이지는 못한다.
2004년 Slemrod교수가 미 하원 세입위원회(House Committee of Ways and Means)에서 행한 증언에 따르면 2004년기준 개인소득세관련 납세협력비용은 총 850억달러에 달하며 개인소득세수의 10.51%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Slemrod교수는 1995 과세연도의 법인세수 대비 법인세 납세협력비용은 12.74%에 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