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업무와 달리 재산권이 걸린 심판결정이 차일피일 연기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 아닌가?”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원장직위를 보름 가까이 비워놓은 것을 지켜보며, 이명박 정부가 과연 납세자의 고충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지난달 29일 국세와 지방세 심판·심사 결정기능을 통합한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본격 출범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초대 심판원장 인사가 보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심판원장 인선이 지연된데 따른 문제점도 속속 터져 나와, 조세심판원 출범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청사이전 등의 비중 있는 대외업무는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조세심판원 본연의 업무인 심판·심사결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조세심판원의 전신인 이희수 前국세심판원장은 3월 첫째 주부터 사실상 새로운 심판결정문에 대한 최종결정을 유보해, 조세심판원장이 공석이 된 19일 현재까지 불복청구건에 대한 심판결정은 단 한건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돼, 심판결정을 지켜 본 후 행정소송 등의 2차적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영세 납세자에게는 어려움을 더욱 옥죄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
알토란 같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가정집마저 과세관청에 압류당한 영세사업자의 경우 더 이상의 사회활동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뿐더러, 자금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 가산세마저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심판청구를 통해 구제가 되면 다행이나, 지난해 국세심판원이 기록한 인용율을 감안하면 세금부과 취소 보다는 심판청구 기간만큼 합산된 세금을 떠안을 납세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조세심판원 출범과 정권교체기라는 특수사항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친기업, 영세민 살리기’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조세심판원장 인사를 이처럼 늦추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는 게 뜻 있는 사람들의 지적이다.
유류세 환급과 법인세 감면 등 시사성 높은 세금감면에는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잘못된 세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납세자들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걱정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조세심판원장 인선을 마무리 짓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기능을 회복시켜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의심하는 국민들의 시각을 불식시켜 줘야한다는 게 세정가와 조세전문가, 납세자들의 시각이다.